[질의]
현장에서 안전관리자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
[회시]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 고시 제2005-32호, 2005.12.5.)」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.(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)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, 카메라,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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