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[산업안전보건관리비 행정해석]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(회시번호 : 산업안전팀-1181, 회시일시 : 2006-03-16)

[질의] 

 현장에서 안전관리자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

 

[회시]

 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 고시 제2005-32호, 2005.12.5.)」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.(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)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, 카메라,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

 

 

 

 

썸업 '항목검색'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