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[산업안전보건관리비 행정해석]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 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(산안(건안) 68307-10241, 2001.06.05.)
첨부서류

 

질의

 1.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를 본사에서 일괄 구입한 후 품목의 내구 년한에 따라 예외 없이 손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이들 자재 중에는 호이스크 승강구 안전문, 스틸·알루미늄·PVCMESH 등 낙하물 방호선반 및 가설재 중에서도 일부 품목 중 파이프서포트, 강관파이프, 브라켓, 부착물 등은 안전시설물로도 사용되어짐으로 최초 구입현장에서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손료로 정산하였다면 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현장은 당연히 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?

 

 2.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형틀 하도급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면서 중고재인 강관파이프로 안전난간대 및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, 낙하·비래물 방호시설(설계 외)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 할 수 있는지요?

(산안(건안) 68307-10241, 2001.06.05.)

 


 

회시

 1.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고시 제2001-22호, 2001.02.16.)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,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

 2. 따라서,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 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,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 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다만,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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